엄태훈 씨 "소포장 용역보고서 사전 양해"
- 박찬하·정웅종
- 2006-04-13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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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희 교수, 실수로 출처 누락...객관성 논란 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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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관련 용역 연구보고서가 석사학위 논문 30여쪽을 그대로 전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연구자들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 주무 연구원인 권경희 서울약대 교수는 “출처누락은 확인해 본 결과 연구보고서를 정리하던 학생이 실수로 빠뜨린 것” 이라며 “엄태훈 실장은 법규학회 간사고 공동연구원으로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밖으로 나간 연구용역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수정작업을 벌여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당사자인 엄태훈 실장은 “법규학회 협조요청이 있어 연구용역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논문을 뽑아서 써도 된다고 사전양해 했고, 내가 직접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보고서는 약사회-제약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포장 문제여서 표절시비를 뛰어넘어 용역연구의 객관성을 식약청이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난이 높게 일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사회 직원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했고 그 핵심결과를 용역보고서와 학위논문에 서술어의 어미만을 일부 바꾼채 똑같이 게재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역연구 자체가 이미 객관성 측면에서 허점을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연구진의 도덕성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용역연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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