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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층약국 입점 위해 '위장 점포' 개설 의혹

  • 강신국
  • 2006-04-01 07:07:49
  • 대구 달서구 A상가 담합 논란...약국가 "약사법 악용" 주장

상가 2층 모습과 도면
[대구=강신국]상가 동일 층에 문이 잠겨있는 부동산 점포가 개설, 의원-약국간 담합 논란이 또 시작됐다.데일리팜이 대구 대곡지구 A상가를 현장 취재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는 간판만 붙여 놓은 채 운영을 하지 않고 같은 상가 1층에 위치한 약국만 울상을 짓고 있었다.A상가는 2층에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의원과 약국, 부동산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밀집돼 있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다. 복도에 부동산 업소 간판은 붙어있었지만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P씨는 "상가 2층에 부동산 업소가 있었냐"며 "한번도 운영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상가 2층 약국자리에는 산부인과가 개설돼 있었다. 하지만 상가주인이 산부인과를 내보내고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의원-약국간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한 것.

지역 약국의 약사는 "이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약국이 개설됐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해당 보건소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영업을 하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다"며 "상가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측에서는 담합이라고 문제제기를 할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부동산 중개소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한다"며 "심증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부동산 중개 업소 개설자는 직업상 외부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내근을 하기가 힘들어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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