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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맥스감마주’ 표준요법 시도 후 투여

  • 최은택
  • 2006-03-30 18:05:46
  • 심평원, 아토피성피부염에 사용하는 요법 심의사례 등 안내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하는 인터맥스감마주사는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투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아토피성 피부염에 투여된 ‘인터맥스감마주’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3건을 소개하고, 원칙적인 보험급여 인정 기준을 이 같이 안내했다.

심평원이 제공한 심의사례를 보면, 온몸에 가려움증이 있는 7세 남자어린이 환자의 경우 내원이전 진료내역이 확인도지 않고, 스무스케어로션을 처방한 후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달 후에 인터맥스감마 주사를 투여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17세 남성환자는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을 투여한 후 증상이 호전되던 중 20일후부터 인터맥스 감마주사를 사용했다.

이전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세 여아환자의 경우도 이전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디텐시럽 등 표준요법을 시작한 뒤 8일 후부터 같은 주사를 투여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인터맥스감마주사는 표준요법에 반응이 없는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된 약제로 관련 문헌과 학회 등을 참조, 표준요법을 통상 12개월간 시도해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면서, “3가지 사례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연고 도포 후에 파라핀을 이용한 피부밀봉요법 시행 후 수기료 산정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소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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