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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얼굴 20대 '봉파라치' 조심하세요"

  • 최은택
  • 2006-03-27 12:09:39
  • 대전지역 약국가 잇따라 출현...강북·도봉도 주의 당부

“까무잡잡한 얼굴에 검정티, 청바지를 착용하고 비타민 드링크 3병을 달라면서 봉투를 요구하는 20대 남자를 조심하세요.”

대전지역에 이른바 ‘ 봉파라치’로 의심되는 20대 남자가 약국가에 출현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서울 강북구청에서도 관내에 ‘봉파라치’로 추정되는 사람이 출현했다며, 역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강북·도봉약사회에 발송했다.

27일 대전 약국가에 따르면 ‘봉파라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남성은 최근 대전 서구소재 둔산동과 탄방동 등지를 순회하면서 비타민 음료 3병을 구입한 뒤 봉투를 요구했다가 봉투값을 달라고 하자 되돌아갔다는 것.

약국의 제보내용을 보면, 2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웨이브 머리, 검정 티와 청바지, 검정 가방, 비타민 음료 3병 등 인상착의와 행동거지가 동일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대전지역에서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이 약국에 나타나 봉투값을 달라고 하자 음료를 사지 않고 되돌아갔으며, 빨간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대전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된 바 있다.

서울 강북·도봉약사회도 지난 24일 강북구청에서 ‘봉파라치’로 추정되는 사람이 관내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전문적으로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을 촬영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봉투값 ‘00원’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1회 용품 사용관련 제재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약국 등 특정업소에 한해 1회 용품 사용관련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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