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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층별로 독점권 부여...약국가 피해 잇따라

  • 강신국
  • 2006-03-25 07:06:14
  • 분양업자, 영업독점권 남발에 입지분쟁 속출

분양업자들이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로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어 약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약국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 층에만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상가 전체의 독점권인양 현혹하는 분양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즉 분양 업자들의 무분별한 독점권 남발이 약국 입지분쟁의 또 다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먼저 수원의 A상가. 이 상가 1층 약국은 1층에만 독점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낭패를 봤다.

계약체결 한달 후 2층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1층 약국의 약사는 "분양업자로부터 1층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층 상가는 구두 상으로만 약정을 한 게 패착이었다"며 "지금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리의 B상가에서도 애매모호한 독점권 약정서로 인해 선발약국과 후발약국 사이에 입지 분쟁이 촉발됐다.

이 곳에서도 분양업자가 각 층별로 독점권을 허용했고 이를 상가 전체의 독점권으로 오인한 약사들끼리 얼굴을 붉히게 된 것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최근 분양상가들이 '복합형'이 추세고 최소 약국 2곳을 입점 시킨다는 분양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아 독점권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분석했다.

약사출신 김우영 공인중개사는 "층별 독점권 보장은 하나마나한 것"이라며 "상가 전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점권을 확인한 후 계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울러 "상가에 입주한 조합원들끼리 상가자치규약을 통해 업종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놓는다면 2중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서 "향후 분쟁 발생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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