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처방전 3년 보관, 오늘부터 시행
- 홍대업
- 2006-03-24 12:2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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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외 서류는 5년간 보관...과태료 기준은 내달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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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관기간이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약국가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달초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처방전 3년 보관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3일 공포돼 3개월의 경과규정에 따라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1주일 정도 연기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법 개정작업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관기간 3년 통일은 24일부터 이뤄졌지만, 과태료 부과부분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부터 다음달초까지 1주일간 발생하는 처방전 보관의무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아직 별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부과를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법 개정작업의 지연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으로 처방전 3년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처방전을 제외하고 의료급여이용계산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투약기록 등의 서류는 기존과 같이 보관기간이 5년이며, 역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서류보존에 관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의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손질하고 있다”면서 “4월초 최종 공포되면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의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처방전은 올해 1월부터 보관기관이 3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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