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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사후통보 문제삼는것은 비상식"

  • 홍대업·정웅종
  • 2006-03-15 06:48:33
  • 약사회, 의협주장에 논평 자제...복지부 "이메일 통보 가능"

의협이 대체조제 활성화와 이메일 사후통보에 딴지를 걸고 나선데 대해 약사회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나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14일 오전 대체조제 활성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의협에 대해 섣불리 포문을 열었다가 괜스레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해 약사출신 여야 의원들이 손발을 걷고 나선 만큼 향후 추이를 관망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이 공식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데 대해서는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사후통보 수단 중 하나가 이메일로 분명하게 약사법상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보건의료계 리더그룹인 의협의 주장치고는 수준이 낮다"고 혹평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무대응 방침은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제비절감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고 있어 직접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실제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제를 폐지하는 대신 환자사전동의로 대신하자는 질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이메일로 사후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복지위)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노위)도 약사법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가 굳이 의협과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관측이다.

다만, 의협이 "대체조제는 곧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향후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약사회가 과연 무대응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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