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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난감한 사람, 300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3-14 11:47:5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14일 국무회의 통과...24일 시행

앞으로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와 의료 및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 정부로부터 1개월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 8228;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제때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힌 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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