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휴대폰으로 진료처방 지시땐 처벌"
- 홍대업
- 2006-03-13 0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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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충남 E의원 K의사 자격정지 2개월..."간접 진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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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휴대전화로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지시한 의사가 철퇴를 맞았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E정형외과 K의사는 최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진료지시 등 처방을 한 혐의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격정지 처분은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다.
K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간호사에게 진료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처방을 하다가 관할보건소에 적발,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이 의사의 경우 ‘진찰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8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K의사와 비슷한 경우로 지난 6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법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L씨는 예전에 외래로 치료받은 환자가 공휴일에 찾아와 감기가 심하다며 처방을 요구했고, 병원 간호과장이 의사에게 전화로 환자 상태를 설명한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두 가지 약을 추가해 감기약을 원내조제한 경우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처방은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진료를 지시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인 만큼 의사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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