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지상파 방송은 금지키로 합의"
- 최은택
- 2006-03-01 07:02: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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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네거티브 적용 시사...신의료기술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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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28일 열린 의료광고 세미나에서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하건 포지티브로 하건 중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는 문제”라면서 “규제(금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격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얻는 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일단)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이와 함께 “(규제는 완화하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형사벌과 행정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46조3항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제한이 이미 실효성 없는 법이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임 팀장은 이 같은 반증으로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 “이미 80~90%의 의료기관이 기능과 진료방법을 광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은 이런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광고가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형화, 또는 일상화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 개정안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미 검증됐거나 통용되고 있는 기술)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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