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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약이 약가인하 차액 보상해야"

  • 정웅종
  • 2006-02-21 06:37:03
  • 규모따라 약국당 20~300만원 손실...제약협회 긍정적

약가재평가와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19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약사회가 "제약사가 약가인하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제약협회측과 긴급 면담을 갖고 약국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데 이어,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조만간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보험약가 인하는 그 동안 보험약가에 거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는 대부분 상한가로 공급되어 왔음을 놓고 볼 때, 차액에 따른 이익은 결국 제약회사로 돌아간 것"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을 해당 제약사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로 인한 약국의 손실분에 대해 제약협회 회원사로 하여금 약국 및 거래도매상에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생긴 차액분이 소형약국은 20만원 이상, 대형약국은 200~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잠정액을 내놓았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워낙 인하폭이 커서 약사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약협회와 면담에서 약국 피해가 없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또한 "3월 1일부로 적용되는 시점을 감안하면 10여일 밖에 시일이 안 남은게 걸림돌이다"며 "보상방안 협의를 빨리 끝내 세부적인 지침을 회원약국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21일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전체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여부를 직접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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