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4 20:40:45 기준
  • 중외제약
  • 용산
  • 건조시럽
  • 이명곤
  • 급여
  • 제약시장
  • 트라마돌
  • 약가제도 개선
  • 중외
  • 트라마돌염산염
2026약사분회콘테스트미리보기 응원투표
오픈 D-3

"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 재활용 가능"

  • 홍대업
  • 2006-02-13 15:10:16
  • 박찬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의약품 제조업자만 인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제조업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사람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자는 2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는 사람의 태반의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이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만 태반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법률에 명시, 다른 폐기물과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제조원료인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