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허가 분리 수출용 제품부터 허용을"
- 박찬하
- 2006-02-08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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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전문업체 중심 의견 "국내시장 영향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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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이 추진중인 의약품 품목허가 분리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용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수출입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의견은 수출용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완제품의 수출량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반영됐다.
특히 품목허가가 분리될 경우 제네릭에 기반을 둔 국내 제약시장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반발과도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수출입전문업체 P사장은 "자체 개발컨셉으로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모두 제조회사의 브랜드를 달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는 신제품 개발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마케팅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 위치에서 현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해당국가 의약사들과의 신뢰문제 측면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제조업체가 행정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못박았다.
실제 이 회사의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항생제 수출 주문을 받았지만 제품개발 기간이 길어져 거래선이 인도쪽 업체로 바뀐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대해 바이오벤처 관계자 Y씨는 "품목허가 분리법안은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개발 컨셉을 보유만 하고 있었던 바이오벤처들에게 수출이라는 새로운 물꼬가 터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J씨는 "경쟁력 있는 개발 아이템을 보유한 바이오벤처들도 있다"며 "수출 완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분리가 이들 업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별 이해관계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품목허가 분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업체 관계자 S씨는 "현실적으로는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것이 옳으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국내업체가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급한 수출용 완제의약품 처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품목허가 분리의 바람직한 방향과 시기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한꺼번에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의원 측은 지난달 17일 공청회 직후 가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품목허가 분리대상은 최대한 확대하겠지만 단순 카피약은 제외”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2월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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