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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건비 지출 약국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 강신국
  • 2006-01-12 07:10:23
  • 약국 부가가치율 5%p 인하...한시적 세금감면

|해설|세법개정이 약국에 미치는 영향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더기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 법안이 약국에 주는 득실을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약국 부가가치율 20%→15%로 인하...세금감면

세법이 개정되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약국 부가가치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즉 약국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약 매출이 4,000만원인 A약국이 있다면 80만원(4,000만원×20%(부담률)×10%(세율))의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A약국의 연간 세금 부담액은 60만원(4,000만원×15%(부담률)×10%(세율))으로 줄어든다. 약국으로선 희소식이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율 인하를 도입한 재경부는 2007년 12월까지만 변경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건비 지출되는 약국,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하지만 약국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 직전연도 매약+조제 매출이 3억 이상인 약국(복식부기 의무자)에만 적용됐던 지급조서제출 의무화 규정이 확대된다.

즉 지급조서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를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간편장부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 전산원, 근무약사 등 인건비가 지출되는 약국은 모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무기장 약국·간편장부 기장 약국도 개설약사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말까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종업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간 지급한 급여, 퇴직금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인건비를 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무기장약국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국 종업원 고용사실이 노출돼 4대 보험료의 개설약사 부담분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 수입이 노출돼 갑근세,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범위 확대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과세 인프라를 강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기준 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소득세 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추계결정 소득액 상한선 설정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직전년도 매약+조제 매출액이 9,000만원 이상인 무기장 약국이 소득금액 산출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 혹은 적용하지 않거나 매출액 9,000만원 미만 약국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일정배율(1.5배)할증을 적용 혹은 택일하도록 하는 배율제도가 2008년 신고 때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국이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소득세 신고 시 지정기부금공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재경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해당 법안을 아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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