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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도매협, 시설기준 부활 '이심전심'

  • 최은택
  • 2006-01-12 07:05:04
  • 원 회장 신년회견서 피력...도협 "양단체 모두 이로울 것"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쪽방약국’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기준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도매협회는 “이심전심”이라며 무척 반기는 표정이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소형 도매상들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아왔었다. 중대형 업체들은 시설기준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품목도매의 창궐을 부추겼다면서, 시설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노력의 산물로 식약청과 복지부는 도매업체 난립문제가 의약품 유통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규개위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버티고 있어 사실상 부활시도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도매업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구성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부정의 온상은 소형도매의 난립 때문이라며, 시설평수 재규제를 사업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실천협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회가 도매 시설기준 부활 주장을 편들면서, 약국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도매협회로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셈이다.

도협 관계자는 원 회장의 시설기준 강화 주장에 대해 “이심전심”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도협이 공동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단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서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원 회장의 발언에 덧붙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꺼내놓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원 회장이 품목도매의 등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당경쟁과 리베이트 등 유통의 난맥에 대해 지적하고, 도매 시설기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담합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약국 시설기준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시설기준과 관련해 인근 국가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대기실 19.8㎡(6평), 조제실 6.6㎡(2평)의 시설기준과 함께 조도도 대기실은 60룩스 이상, 조제실은 120룩스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시설기준은 앞으로 GPP(우수약국관리기준)와 연계해 구체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약국도 제대로 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를 위해, 또 향정약 등 지정의약품 관리와 위생공간, 의약품 진열 등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과 도매상의 시설기준은 규개위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0년 6월 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서 삭제됐다.

개정전에는 약국은 바닥면적 15㎡(4.5평) 이상, 도매상은 영업소 33㎡(10평), 창고 264㎡(80평)이상의 시설면적을 갖춰야 한다고 의무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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