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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제약 27곳 무더기 '제조정지'

  • 정시욱
  • 2006-01-11 15:44:04
  • 대전식약청, 의약외품-한약 비해 의약품 위반 급증

전국적으로 약사법 위반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어 제조업무 등에서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식약청은 11일 4사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통해 함량시험 부적합, 제조기록서 허위작성 등 제약사 27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기 3품목, 의약외품 7품목, 한약재 5품목 등이었고 의약품은 절반 이상인 27곳으로 집계됐다.

약사감시 결과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취소를 비롯해 제조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평가다.

품목별로는 한솔신약 '금왕심단', 삼영제약 '삼영보간환' 등 2품목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품목 허가취소되는 엄벌에 처해졌다.

동아제약 '푸로스탈엘서방정'은 성상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고, 엘지생명과학 '엘지에취비에스에이지엘리자' 제품은 품목변경 미신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폴린정은 제조기록서 허위작성으로 인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우약품 아웃콜 캡슐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반송(폐기)명령 미이행, 재평가 자료 미제출, 시험부적합, 이물질 검출, 시험미실시 등의 명목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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