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해도 추가비용 못 받는다"
- 홍대업
- 2006-01-07 0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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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1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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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이 선택진료를 해도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오는 11일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달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등 2831명이 제출한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37조2의 제4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 징수 가능 의료기관의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요건과 범위, 진료항목,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제5항도 삭제키로 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관련 “선택진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며 “이런 탓에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용, 일선 의료기관의 불법& 8228;편법적인 운영을 키워왔고, 환자의 진료비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또 “선택진료를 하지 못하고 일반 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선택진료비를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더 이상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선택진료제가 병원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병원의 총 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5%대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계의 적지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현 의원은 11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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