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도 편의점서 팔자" 민원...농림부는 '난색'
- 정흥준
- 2023-08-02 11:4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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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국민신문고로 편의점·대형마트 판매 요구
- 농림부 "오남용·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지정장소 판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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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물약국 약사나 동물병원 수의사 등이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야 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편의점 판매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일반 (인체용)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약을 구입할 수 있으면 동물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민원인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약들을 편의점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농림부는 “인체용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4조의2에서 가벼운 증상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도록 편의점 등(24시간 연중 무휴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물 안전상비품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 질병 증상의 경중 등에 대해 동물약국 약사, 도매상 관리약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판단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 질병 증상에 대한 판단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동물약국 약사, 도매상 관리약사는 진단적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사용대상(축종), 용법용량, 부작용 등 동물약 투약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농림부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오남용·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람과 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동물약 관련 민원 중에는 현행 동물약국 개설 신고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모든 약국에서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또다른 민원인은 “어차피 같은 약인데 왜 일반약국과 동물약국으로 구분돼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 약국에서는 동물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동물약국을 폐지하고 일반 약국에서도 동물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 동물약국과 일반약국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은 개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토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림부는 “일반 약국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 신고를 관할 시·군·구에 할 경우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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