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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가, 복지부 간섭할 근거 없다"

  • 홍대업
  • 2005-12-16 12:24:24
  • 약준모, 소송제기 '경고'...약사회, 부정확한 조사 "불만"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공개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성진 회장은 최근 의약품 판매가 공개의 근거를 따져묻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제2조)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 등을 맡고 있으며,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전권이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1항)에 따라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고,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입가 미만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판매가는 약사의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민원을 통해 "약사법에는 복지부가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약국의 판매가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을 적시한 뒤 "약국은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동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출혈경쟁이 발생, 약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를 국가기관(복지부)가 스스로 어기는 행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에 소재한 A약국의 약사는 "다소비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한 대형약국에서 미끼상품으로 내놓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동네약국에서는 경쟁에서 밀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측도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 공개에 대해 다소 불만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보건소의 약가조사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

특정약품에 대해 낱개 판매와 덕용포장의 가격을 일률 비교, 공개함으로써 각 지역간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끔 보건소에서 엉뚱한 조사결과가 나와 항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약가공개는 어쩔 수 없지만, 정확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공개는 환자의 약 구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정약국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공개하는 것인만큼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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