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R&D·시설 투자비 최대 50% 세액 공제
- 강신국
- 2023-07-27 13:4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2023 세법 개정안...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추가
-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대기업 30~40%까지 공제
-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사업화 시설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부, 바이오업계 수출 애로사항 해소 나선다
2023-07-11 11:08
-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세제혜택' 추진에 제약계 기대감↑
2023-06-05 06:18
-
조특법에 '바이오 의약품' 포함 세제지원 강화
2023-06-01 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