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제 인정
- 홍대업
- 2005-09-12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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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월부터 적용...MRI 등 53개 항목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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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시간·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그간 약국에 근무하는 시간·격일제 약사는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된 것.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 TF 과제 등 53개 항목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무약사의 경우 상근자로 인정키로 했다.
또, 시간·격일제 근무약사 가운데 주 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에게도 적용되며,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료치료 실시인원을 30명까지 인정했으나, 시간·격일제 근무자중 주 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15명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1월1일부터 적용해온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MRI에 대해 촬영횟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여기에 총 9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그간 암, 뇌혈관질환, 간질, 척수환자, 치매환자 등에 적용되던 MRI의 경우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또, 암환자의 경우 추적검사시 수술후 1개월 경과한 뒤 1회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수술후 잔여 뇌종양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암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장기추적검사를 할 경우 △악성종양시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총5회) △양성종양시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총3회) △진료상 추적활영의 필요성 있는 경우 등으로 산정횟수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등 시간제 약사 등이 광범위한 만큼 이들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 현실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증질환자에 대한 MRI 촬영의 경우 그간 횟수제한 등을 대폭 완화,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MRI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MRI와 골종양 대체삽입물, 치과 충전재료, 방광적출용 주머니 등 총 53개 항목을 개선, 오는 15일부터 적용하며 총1,3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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