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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오염 혈액제 유통 식약청장 고발

  • 최은택
  • 2005-09-12 11:57:28
  • 코헴회, “직무유기 위법성 근거있다”...13일 복지부 규탄집회

에이즈오염 혈액제제 유통사건과 관련, 혈우병환자들이 복지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식약청장을 형사 고발키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혈우병환자단체인 코헴회는 12일 “혈우병 환우들은 보다 안전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있음에도 불구 보건당국의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혈액제제를 투약해 왔다”면서 “그러나 또 다시 혈액제제가 갖고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코헴회는 이에 따라 ‘에이즈오염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 유통에 대한 규탄집회’를 13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갖고 복지부장관 사퇴와 식약청장 형사처벌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혈우병환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까지 정부차원에서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 체계적으로 검사와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유전자재조합제제의 보험급여를 전면 확대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의 의견조회 결과 식약청장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헴회는 오는 20일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유무영 사무관과 혈우재단의원 유기영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혈우재단에서 공청회를 갖고, 에이즈오염 혈액의 안전성과 관리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혈우환우와 그 가족의 요구사항

하나. HIV(에이즈)에 감염되면 바로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 2주 내지 12주 정도의 항체미형성기간(Window period, HIV에 감염되어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기까지의 기간)을 거쳐 항체가 형성되며, 감염자의 95% 이상이 6개월 내에 항체가 형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혈우병 환우가 항체미형성 기간(2주,12주, 또는 수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정부차원에서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체계적으로 검사와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둘. 현재 1988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주어진 유전자재조합제제(리콤비네이트) 보험급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보건당국이 취할 수 있는, 오염된 혈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 미국에서 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있는 혈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Lookback System을 한국과 비교하지 말라. 보건당국과 녹십자가 주장하는, 미국에서 Lookback System이 가능한 이유는, 수혈 단계에서부터 혈액제제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제도적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미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 시스템은 다분히 제약회사의 원가절감차원에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지 않은 Lookback System은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Lookback 규정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원료나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강제 회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넷. 혈액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만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직무를 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형사처벌하라. 한국코헴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형사 고발한다.

다섯.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이 혈액제제의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고도 유통시킨 안전 불감증의 대표주자인 녹십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국민과 혈우환우, 그 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여섯. 혈액오염사고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국립혈액원을 신설하라.

일곱.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에 혈액제제 안전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혈액제제의 제조.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여덟. 보건복지부는 이번 혈액오염사고와 관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끝으로, 우리 혈우병환우들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에이즈바이러스가 녹십자의 불활성화 과정에서 완전하게 멸균되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0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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