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1 18:26:41 기준
  • #총회
  • 혁신형
  • 약국 안내 서비스
  • 창고형약국
  • 무균 재평가
  • 약학정보원
  • 이음메디컬
  • 의약품 공장 인수
  • 약가
  • 대웅
팜스타트

"면대약국 꼼짝마"..식약청 내일부터 단속

  • 정시욱
  • 2005-08-31 06:47:16
  • 약국, 도매상 전방위 약사감시 예고...실제 근무 여부 확인

내달부터 일선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청(청장 김정숙)은 9월1일부터 식약청장 특별지시로 각 지방청과 시도 합동으로 약국, 도매업소에 대한 면허대여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6월 무허가장소(수퍼, 목욕탕, 음식점) 의약품 판매행위에 이은 단속으로 전국 단위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특히 약사 면허증과 자격증 대여행위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이 펼쳐지며 면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 등의 제보를 통한 기획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며,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현재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약사면허 대여 후 해당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곳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한편 약사법 제5조의 3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약사법제7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약사가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다른 약사에게 대여해 주는 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