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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g 대신 20mg 2개 처방땐 급여 삭감"

  • 김태형
  • 2005-08-25 07:52:56
  • 심평원, 자율시정후 심사반영...저함량 다처방 50품목 달해

함량차이만 발생하는 같은 의약품의 경우 앞으로 40mg 대신 20mg 2개를 처방하면 삭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의료단체는 최근 약제투여방법과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같은 회사 동일성분의 의약품중 함량만 다른 품목은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우선 함량이 다른 같은 의약품의 경우 고함량 제제를 처방, 비용효과적인 약제 사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자율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함량 의약품 대신 저함량 처방에 대해선 심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필름코팅정은 160mg은 정당 1,386원이지만 함량이 절반인 80mg은 1,004원으로 2개를 처방할 경우 환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약값이 높아진다.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은 40mg은 1,251원이지만 20mg은 1,226원으로 약값차가 25원에 불과하다.

심평원 자체조사결과 저함량 품목 청구량이 많은 다빈도 품목이 무려 50여품목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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