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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특정 도매상에만 약공급땐 위법"

  • 김태형
  • 2005-08-22 12:48:32
  • 보령, 약국에 약공급 차질 '말썽'...불공정행위 가능

제약사가 특정 도매상이나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북 구미에 D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C약사는 보령제약에서 생산중인 뇌혈관질환 치료제인 니모디핀정30mg이 기존 거래하던 도매업에서 구할 수 없어 특정 도매상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되자 복지부에 질의했다.

보령제약 대구지사에 따르면 니모디핀정은 서울의 D도매업체에서만 공급중이었다.

대구지사 관계자는 “니모디핀정은 서울의 D도매업체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면서 “공급받기 위해선 이 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 독점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약사는 “단골환자가 수년가 복용하던 의약품이지만 한품목 구하기 위해 이름도 못들어본 도매상과 거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남은 재고가 떨어지면 의사와 환자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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