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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행정처분 앞둔 약국양도후 약사잠적 피해

  • 강신국
  • 2005-08-18 06:46:39
  • 약사법 처분 승계조항에 약국 인수한 약사만 덤터기

서울의 P약사는 새롭게 약국을 인수했지만, 기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돼 진퇴양난에 빠졌다.

즉 복지부에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약국에 부과된 처분사항을 약국을 인수하면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돼 버린 것.

이 약사는 “개설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법 체계가 이렇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면탈용 약국폐업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행정처분 승계 조항으로 일선약사들이 때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조항을 보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위해 약국 폐업을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 전문가들도 실보단 득이 많다는 의견이다.

일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약국을 폐업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는 등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인수당시 보건소에 확인하면 약국 행정처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며 “아직 처분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가 나와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약사에게 과징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약국 인수 계약전에 이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약국을 인수한 P약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약사가 덤터기를 씌우고 고의로 잠적한 것 같다”며 “약국을 개업하는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생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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