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인요양보장제' 이견...진통 예고
- 최은택
- 2005-08-12 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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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현애자, 수급대상서 장애인 배제 '반대'-김춘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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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수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정협의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1일 열린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급대상자에 65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 원내 논란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이라며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요양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경화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송료 급여보장 최우선”
고 의원은 또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환자 ‘이송’이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이송료가 급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수가체제로 운영할 경우 장애인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만큼 별도의 수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정부여당의 노인요양보장제는 욕구가 아닌 연령에 기초한 제도”라며 “전 국민이 수급자가 되는 국민요양보험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애자 “전 국민 수급 국민요양보험제로 재설계해야”
현 의원은 특히 “제도 시행을 위해 초기 보험료와 보장성을 모두 낮게 설정한다면 사회보험 도입과정의 문제를 다시 재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설 인프라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당정협의안처럼 요양보장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지 조차 의문이 간다"면서 “공공인프라 구축과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당정협의 당사자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두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소요예산과 재원확보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김춘진 “소요예산·재원확보 등 국민적 합의 선행”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 나왔다”고 전제 한 뒤 “요양제도의 성패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소요재원과 재원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요양시설이 부족해 대대적인 확충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가 시설 설립을 기피해 어려움을 따르고 있다”면서 “장애인 요양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보좌관은 이와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듯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법안 외에 여럿 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최 측이 정부 토론자로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와 재활지원과, 장애인정책과 등에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우리 부서 소관업무가 아니다”면서 세 부서 모두 출석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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