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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장제, 연령보다 필요가 우선이다”

  • 최은택
  • 2005-08-11 06:02:43
  • 시민단체, 요양보장제 재설계 강조...장애인 배제 또 다른 차별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 도입과 관련, 노인만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1/2~1/3 수준으로 인하하고, 급여확대 항목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노인요양보장제와 관련해 11일 열릴 공청회 발제문에서 “요양제도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으로 수급대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계획대로라면 장애인의 60~70%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자칫 요양보장제도에서조차 장애인을 분리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제도를 만드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닌 ‘국민요양보장제도’로 변경하고 요양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07년부터 장애인을 포함해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료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요양보장제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총진료비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아

한편 같은 날 발표될 서울의대 김 윤 교수의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기준 전체 장애인 수는 146만 여명으로 인구의 3%를 차지하는 반면 진료비 구성비는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총진료비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질환자의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5~13% 가량 높았다.

김 교수는 따라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낮추고, 저시력보장구 등 급여확대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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