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도매, 마약류관리 엉망..54명 입건
- 홍대업
- 2005-08-09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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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약사, 종업원 시켜 러미라 조제...J의사, 마약 옷장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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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라 등 향정약과 염산페치딘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마약류 의약품 등 특별단속’ 결과 전국에서 관리대장 미기재 등으로 의사 2명과 약사 50명, 도매상 대표 2명 등 총 54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대검의 단속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J내과의원 J모(여·65) 의사의 경우 염산페치딘(마약) 1㎜짜리 89앰플을 잠금장치도 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던 옷장에 보관하다 적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J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P모(남·43) 의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 펜토탈소디움을 수술환자에게 마취용으로 투여하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 고덕동에 위치한 W약국 P모(여·53) 약사는 러미라와 데파스, 자낙스 등을 규정장소에 보관하지 않은데다 장부 미기재 등으로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
부평구 산곡동 소재의 J약국 L모(여·49) 약사의 경우 비약사인 종업원 2명에게 감기약(러미라 등) 9건을 조제토록 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N병원의 관리약사 S모(여·43)씨는 역시 관리대장과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용두동 소재의 S약품은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 200정을 관리대장에 미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대표 K모(남·43)씨가, 역시 용두동 소재의 D약품은 러미나 등 405정을 관리대장에 허위기재한 혐의로 대표 M모(남·71)씨가 적발돼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화성시에 위치한 P도매상의 경우 러미라 3,000정을 H제약사에 반품했으나,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장부미기재 및 보관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다만 P도매상의 경우 단순 착오로 판단,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와 관련 “식약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단속에서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들이 장부기재나 보관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약류 등 향정약품으로 인한 중독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약사와 도매상 등은 마약류취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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