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도 마약취급대상자 포함·관리"
- 홍대업
- 2005-08-08 1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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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약류관리법개정안...아민엡틴 등 5종 향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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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 관리되고 아민엡틴 등 5종이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이제는 근무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취급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도난이나 분실된 ‘사고마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폐기되던 유효기간 만료 마약류 등을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재고관리 및 보관상 문제 등으로 마약류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류취급자가 폐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외마약취급자가 아닌 자가)한외마약을 제조해서는 안된다’(제4조1항)는 조항을 ‘한외마약을 제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보호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의존성이 높고 마약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민엡틴과 살비노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케타민, 쿠아제팜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취급자에 근무약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마약류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마약류폐기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약국의 마약류관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존성이 높은 5개 물질도 향정약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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