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석법 통해 일본 불법발기약 적발
- 정시욱
- 2005-08-08 10:3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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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성 제공 정보로 '아미노타다라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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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순수 분석기술로 외국의 불법 건식제품을 적발한 첫 사례가 발표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한 몫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일본에 제공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정보 및 분석방법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식품 1건에서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성분으로 간주한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터미네이터'라는 캅셀로 시베리아 인삼 가공식품으로 유통됐으며, 검사결과 1캅셀당 약 250㎎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노타다라필은 2004년 7월 식약청이 세계 최초로 규명한 타다라필(시알리스)의 유사물질로 이 물질의 정보를 2005년 5월 일본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연구기술을 선진국에 제공해 이 분야에서 기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해당 성분이 함유된 수입 건강식품 2건이 적발되었으나 외국에서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
한편 식약청은 2003년과 2004년 식약청에서 최초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의 정보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제공해 수입 및 유통식품 검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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