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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 '돈박사' 의대교수 벌금·집유 선고

  • 정웅종
  • 2005-08-05 14:06:04
  • 기소 28명중 13명 1차 선거공판...법원 "반성 참작" 설명

개업 의사와 한의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내준 전북지역 한의대, 의대, 치대 교수들에게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준명 판사)과 형사4단독(재판장 김동완 판사)는 개업의들로부터 수업과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유모(45) 교수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수들로부터 대해 각각 2,000만원에서 2,300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개업의의 실험과 논문을 대신해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문모(42)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1,500만원과 각각 추징금 450~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인 전북대 의대 고모(55) 교수와 치대 송모(56) 교수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외에 개업의들의 학위 취득자격 결격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동안 사회 및 학문 발전에 일정부분 공헌한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2명의 교수는 뇌물로 인정된 3,000여만원씩만 추징당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액을 수수한 뒤 학위를 내준 것은 교육의 정당성 및 학위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저해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기소된 28명 중 13명에 대해 1차 선고를 집행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내달 초에 선거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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