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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영리냐 비영리냐" 딜레마 빠져

  • 강신국
  • 2005-07-18 12:20:20
  • 약사사회 내부서도 주장 제각각..정부-시민단체 입장 달라

약사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입법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정성호 의원의 입법안이 비영리법인에서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법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일부 법안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약사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을 골자로 한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 될 예정이다.

약사회, 약국법인 TFT 재가동

이에 약사회는 약국법인TFT를 가동, 약국법인 논의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약사회의 기본입장은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의 조건만 충족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내심 원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비영리법인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의 고민이다.

여기에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지점이 없는 영리법인은 없다는 논리와 일반인 참여가 배제된 비영리법인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경우 약사회에는 전혀 득 될게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병원엔 영리법인 그럼 약국엔?

또한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도 약국법인 입법과정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에 앞서 병원을 영리 법인화하는 등 국내에서의 경쟁력향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정부정책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영리법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약국에 비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일부회원 등이 참여하는 약국법인대책위는 비영리법인을 주장하고 있다.

약계 일각, 비영리에 약사만의 법인 적합

이들 단체들은 ‘(약국은)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약국법인 포함 ▲병원·도매·제약 등 처방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 구성원에서 배제 ▲동네약국 몰락 방지 ▲보건의료체계 양극화 저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급 약사회 임원,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의견을 수렴해 약국법인 도입방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법인 1약국에 약사만의 법인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약사회는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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