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영리냐 비영리냐" 딜레마 빠져
- 강신국
- 2005-07-18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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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회 내부서도 주장 제각각..정부-시민단체 입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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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입법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정성호 의원의 입법안이 비영리법인에서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법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일부 법안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약사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을 골자로 한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 될 예정이다.
약사회, 약국법인 TFT 재가동
이에 약사회는 약국법인TFT를 가동, 약국법인 논의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약사회의 기본입장은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의 조건만 충족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내심 원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비영리법인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의 고민이다.
여기에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지점이 없는 영리법인은 없다는 논리와 일반인 참여가 배제된 비영리법인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경우 약사회에는 전혀 득 될게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병원엔 영리법인 그럼 약국엔?
또한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도 약국법인 입법과정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에 앞서 병원을 영리 법인화하는 등 국내에서의 경쟁력향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정부정책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영리법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약국에 비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일부회원 등이 참여하는 약국법인대책위는 비영리법인을 주장하고 있다.
약계 일각, 비영리에 약사만의 법인 적합
이들 단체들은 ‘(약국은)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약국법인 포함 ▲병원·도매·제약 등 처방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 구성원에서 배제 ▲동네약국 몰락 방지 ▲보건의료체계 양극화 저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급 약사회 임원,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의견을 수렴해 약국법인 도입방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법인 1약국에 약사만의 법인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약사회는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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