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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정성호 의원 원안대로 가자”

  • 최은택
  • 2005-07-15 06:46:14
  • 약국법인대책위, 비영리법인 등 기존입장 재확인

약사회 집행부에 '정성호의원안 지지' 피력

약국법인대책위는 약국법인 입법과 관련,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비영리법인 등 종전 입장을 재확인 하고, 대한약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또 약국법인에 대한 인식도와 의견을 수렴키 위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벌이기로 했던 설문에 대해서는 질문문항과 설문대상 등을 재검토해 다음 모임에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일부회원 등이 참여하는 약국법인대책위는 14일 오후 대한약사회에서 모임을 갖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정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의료산업화가 대안이 아니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대책위는 특히 약국법인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약국은)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약국법인 포함 ▶병원·도매·제약 등 처방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 구성원에서 배제 ▶동네약국 몰락 방지 ▶보건의료체계 양극화 저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비약사의 법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법안을 원안대로 지지키로 했다.

약사대상 설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입법논의에 대한 인지도 △정성호 의원안에 대한 입장 △동종업종 금지규정·약국법인 구성원의 업무제한 삭제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설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건약 천문호 회장, 리병도 부회장, 황해평 정책위원은 약사회 조원익 부회장, 박인춘 이사, 하영환 이사 등과 만나 2시간에 걸쳐 약국법인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천 회장 등은 정성호 의원의 법안을 원안대로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 황해평 정책위원은 “다음달 중 한 차례 더 만나 약국법인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키로 했다”면서 “약사회 집행부가 약국법인대책위의 입장에 상당부분 수긍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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