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소득공제 혼란...세법·예규 제각각
- 정웅종
- 2005-07-19 0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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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안된다'-행정해석 '된다'...재경부 "예규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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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B약국에서 종전과 같은 일반약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치료목적이 아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황당했다.
최씨의 경우처럼 연말소득공제를 대비해 평소 약국의 약제비영수증을 챙기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법과 예규(행정해석)가 서로 달라 일반약의 영수증 발급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불만과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환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무당국과 약사회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비공제용 약제비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의 예규는 '감기약이라 하더라도 약사의 판단으로 실제로 치료목적의 약품구입비용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이 요구하면 의료비공제용 약제비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처방전 발급이 없는 일반약 구입이라도 약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목적이라면 소득공제가 되므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58조에서는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만이 의료비공제대상이며 구체적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이며 조제건별 약제비를 발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약제비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치료용 여부 판단을 약사에게 일임하는 것은 약사에게 부담만 지우는 꼴"이라며 "또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은 단위금액은 소액이라도 그 빈도가 많아 영수증 발급에 따른 약국의 행정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최씨의 사례처럼 치료여부에 대한 약사 판단에 따라 같은 약국, 동네 약국마다 발급여부 차이가 생겨 환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들의 무분별한 영수증 요구가 문제"라며 "정부가 정리하면 좋은데, 의료기관의 비급여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있어 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약의 치료용 여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약사와 환자간 갈등이 있고, 일부 약사와 환자 사이에 유착해 허위 약제비 계산서를 발행하는 폐단도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국세청 답변의 근거인 예규를 개정해 소득세법 58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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