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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주6일근무확정 "주5일 멀고도 멀다"

  • 최은택
  • 2005-06-04 07:51:59
  • 토요 시간외 4시간 적용...“약국 문 열면 어쩔 수 없어”

백제, 7월1일부터 주5일제 의무 사업장

정부의 주5일제 시행방침에 따라 도매업계도 의무대상 업체가 속속 늘어갈 예정이어서 근무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주5일제에 대한 고민이 미진하거나, 근기법이 규정한 로드맵에 맞춰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병의원이 토요근무를 유지하는 한 도매업계의 주5일 근무는 말 그대로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실제로 올해 도매업계에서는 최초로 주5일제 의무시행 사업장으로 편입된 백제약품의 경우 당분간은 주6일 근무를 유지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백제측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는 오는 2008년이 될 때까지는 업계간 경쟁과 약국, 병의원의 토요근무로 인해 토요근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산·청십자·태전·송암 내년부터 편입

이는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복산약품, 청십자약품, 태전약품, 송암약품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도매업계의 주5일제 방안의 표준모델로 볼 수 있는 백제약품의 시행방안을 보면, 1일 8시간 월~금 40시간, 토요 4시간인 ‘주6일 주40시간+시간외 4시간’ 형태로 적용된다.

근기법에 따라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를 이용해 3개월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연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보전은 없다.

연차는 1년 만근시 연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 이후부터 2년에 1일씩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다. 생리휴가도 무급화 된다.

백제측은 이 같은 내용의 주5일제 의무시행에 따른 근무운영 방안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개정키로 하고, 조만간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백제에치칼 동일적용...‘성희롱 예방’ 규정 신설

개정되는 취업규칙은 백제에치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백제측은 토요근무의 시간외 전환에 따라 6~7% 가량의 실질임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개정 취업규칙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했다.

백제약품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주5일제 시행은 아직까지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오는 2008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대부분의 도매업소들이 편입됐을 시점에서야 비로소 주5일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제약품과 함께 도매업계 빅3로 불리는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의 경우 계열사들이 독립법인 및 독립채산제로 돼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오는 2007년 7월이 돼서야 의무 대상 업소로 편입될 예정이다.

“노무관리 체계 확립, 취업규칙 정비” 지적도

한편 주5일제 쟁점이 도매업계에 의제로 편입되면서 수동적으로 법 규정대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타 다른 업종들처럼 노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출규모가 제조업과 똑같이 비교될 수는 없지만, 연간 매출이 500억이 넘는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마당에 주먹구구식 노무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근기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제대로 정비하고, 영업체계도 직판제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영업사원들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요휴무와 관련해서는 "약국과 병의원이 토요일에 문을 여는 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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