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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대상 4대보험 위탁 서비스

  • 강신국
  • 2005-03-22 06:00:44
  • 한신노무법인과 협약...5인이하 약국 무상 제공

약사회-한신노무법인 협약식
5인 이하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건강·산재·고용·국민연금 등 4대보험 무상위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한신노무법인과 1년 약정의 4대보험 무상위탁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약국 모집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상위탁 서비스 내용은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명신고 ▲기준임금에 의한 징수특례제도 활용지원 ▲필요시 기준임금 적용제외 신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전근신고·이름 등 변경신고 ▲기타 보험사무 대행 등이다.

서비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또 상시 근무자 5인 이하 약국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무상위탁 서비스를 통해 약국 근무자의 잦은 이직 등 약국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4대보험 수혜회원을 확대하는 등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추진한다.

한신노무법인측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개별사업장인 약국에서 번거로운 4대보험 사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에는 관리약사가 4대보험료를 전액 대납해주는 게 관례화 돼 있는 등 4대보험 가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사용자 2.155%, 근로자 2.155% ▲국민연금 사용자 4.5%, 근로자 4.5% ▲산재보험 사용자 0.515%, 근로자 없음 ▲고용보험 사용자 0.7%, 근로자 0.4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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