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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파라치' 요양기관 615곳 허위청구 고발

  • 정웅종
  • 2005-02-16 12:35:41
  • 공단, 작년 2,399세대 확인...포상금 1,900만원 지급

병원과 약국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의파라치’가 작년 한해 동안 요양기관 615곳의 허위청구를 고발해 2천만여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도 신고가 접수된 6만8,155건 중 요양기관 확인후 허위·부당청구 금액으로 확정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참여확대 차원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를 신고해 이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금액의 30%(한도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포상금이 지급된 요양기관은 615곳으로 의원이 54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국 42곳, 병원 17곳, 종합병원 7곳순이었다.

포상금 지급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진료내역조작 960만원(50.6%)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30.0%)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12.0%)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1.0%) ▲야간진료 등 기타 6만원(0.3%)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포상금 금액 구간은 1만원이하가 43.2%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사이가 28.5%로 대부분이 5만원이하 소액에 그쳤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615곳에 대해 공단이 환수결정한 금액은 7,373만원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과징금,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수진자조회, 진료내역통보, 전산점검 등을 통해 환수결정한 금액은 80억원으로 나타나 포상금의 환수결정 금액 7천여만원이 고작 1%에 그치는 등 제도효율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포상금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포상금제도를 현행 환수금의 30%,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최고 5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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