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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조제실 부활-의원 무병상" 또 주장

  • 김태형
  • 2005-01-28 10:25:09
  • 병협, 국회에 10대 건의사항 제출...병원 수익활동 확대 요구

병원계가 병원내 외래조제실을 부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의 병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여야 보좌진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병원계 10대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병협은 이날 병원외래조제실이 폐지되고 실구입가상환제 실시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됐다면서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고시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병의원 기능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원의 무병상화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의 역차별없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간 조건(영리법인 등)으로 졍제자유구역내 진출을 허용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낸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해서 향후 의료시장 개방시 외국병원과의 경쟁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병원의 제한된 수익사업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병원의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통한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을 위해 의료법인 병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해 주고,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흉부외과 마취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한 수가 불균형 해소 ▲병실료등 원가보전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전문병원제도도입 등 중소병원 지원육성 ▲응급의료기관 지원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국고지원 ▲의료급여 진료단계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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