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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MRI본인부담 무료

  • 정웅종
  • 2005-01-21 12:29:45
  • 심평원, 1·2종 본인부담금 설명...1월진료분 적용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본인일부부담금 급여비용을 설명했다.

MRI 실시시 의료급여 2종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는 ▲1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1,500원(원외처방전 발생시 1,000원)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및 2,3차의료급여기관 진료는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의 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1,500원(원외처방 발행시 1,000원)이다.

한편 1종수급권자의 MRI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에 포함되어 무료이다.

심평원은 청구방법과 관련 "올해 1월 진료분부터 법령 개정전까지 적용된다"며 "서면청구기관의 MRI총액, 소계란 등 기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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