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 26곳 약사법 위반 적발
- 최은택
- 2005-01-17 18:5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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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부산식약청, 4/4분기 행정처분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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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탁제조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대전·부산식약청 2004년 4/4분기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상아 등 제약사 12곳과 의약외품 제조사 10곳, 화장품 수입사 4곳 등 26곳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녹십자 상아의 '노콜에스'는 위탁제조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2,430만원이 부과됐다.
또 기화제약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화길경엑스과립’ 등 10개 제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3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미제출 한 청쾌제약의 펩티나 등 2종, 조아제약의 ‘엘레멘시럽’ 등 2종은 각각 수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부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농림생약 등 한약재제조업소 10곳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한약제 제조사인 원창제약은 용기에 원산지 등을 미표시해 45일간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제이케이위재산업 등 10개 의약품외품 제조사 등도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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