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1 20:18:21 기준
  • #총회
  • 혁신형
  • 약국 안내 서비스
  • 창고형약국
  • 약가
  • 무균 재평가
  • 이음메디컬
  • 의약품 공장 인수
  • 약가인하
  • 충당부채
아로나민골드

제약사 등 26곳 약사법 위반 적발

  • 최은택
  • 2005-01-17 18:57:56
  • 대전·부산식약청, 4/4분기 행정처분현황 공개

의약품 위탁제조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대전·부산식약청 2004년 4/4분기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상아 등 제약사 12곳과 의약외품 제조사 10곳, 화장품 수입사 4곳 등 26곳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녹십자 상아의 '노콜에스'는 위탁제조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2,430만원이 부과됐다.

또 기화제약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화길경엑스과립’ 등 10개 제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3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미제출 한 청쾌제약의 펩티나 등 2종, 조아제약의 ‘엘레멘시럽’ 등 2종은 각각 수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부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농림생약 등 한약재제조업소 10곳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한약제 제조사인 원창제약은 용기에 원산지 등을 미표시해 45일간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제이케이위재산업 등 10개 의약품외품 제조사 등도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