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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사태, 마취료인정-시술중단 철회

  • 정웅종
  • 2004-12-01 18:53:11
  • 복지부-의료계 2만8760원 인상 합의...보험료인상 반발예상

대규모 환불사태를 야기한 무통분만 사태가 마취의 초빙료 인정과 시술중단 철회라는 합의로 타결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의료계의 100/100급여의 비급여전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련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무통분만 사태 관련 2차협의를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골자로 구두합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합의안을 2-3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하고 2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합의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통증자가조절법(PCA) 중 경막외주입(Epidual PCA)에 한해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2만8,760원을 인정하기로 하고, 산개협 등 의료계는 시술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상 무통분만 경막외주입의 수가가 당초 수기료, 행위료 등이 포함된 11~12만원대에서 이번 인상으로 15만원선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 같은 마취료 인상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 협의과정에서 신경차단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마취료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마취료인정이 힘을 얻었다"며 "100/100급여나 정맥주입 등은 사실상 논외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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