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일부터 살균소독력 시험법 교육
- 최은택
- 2004-10-29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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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 29개 식품위생검사 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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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내달 1일~3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9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구 등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련제도와 살균소독력(유효성)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은 기구등 살균소독제 인정제도 등의 관련제도 소개 및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한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소개하고, 실험실습을 통해 검사기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체의 50여개 품목을 ‘기구등 살균소독제’로 인정하고 있다.
살균소독력 시험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시, 수입검사시, 살균소독제 생산시(품질검사), 수거검사시 필수 검사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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