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소액주주 제기 민사청구 항소심 각하 결정
- 노병철
- 2025-08-28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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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금전적 손해배상 항소에 대해 청구자체 이유없음 판단
-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 고소/고발 멈춰야
-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4월 주가조작 등 무혐의 처분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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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최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 1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에서도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 19 치료 효과 허위발표와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일양약품은 "제약회사로서 본연의 의무를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을 고소, 고발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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