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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없는 영수증 발행 행정처분 부당"

  • 강신국
  • 2004-10-05 06:34:22
  • 인천지법, 약국 과태료 무혐의 판결...미기재 인정

봉투판매 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1회용품 무상 제공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1회용품 팜파라치의 활동에 당혹해하는 약국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계양구 조석현 약사가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이의재판 신청’에서 해당 약사는 구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즉 약국에서 1회용품 봉투값을 받았다면 봉투대금을 영수증에 기재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결국 영수증의 기재 여부가 아닌 실제 대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아도 그 대금을 받았다면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고인(팜파라치)은 1회용품의 무상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주지역 단골약국을 신고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포상금을 노리고 멀리 원정을 온 것 같다"며 신고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승소한 조석현 약사도 "과태료 30만원이만 해결될 문제를 3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이의신청을 한 이유도 행정당국의 안일한 법 집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조 약사는"“약국의 비닐봉투는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손님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자료 거래인 만큼 포상금제도 도입전에 법 정비가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조 약사가 신고인(팜파라치)의 허위 신고에 증거가 될 수 없는 영수증만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구청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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