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EDI요율 현행유지 주장한 적 없다"
- 정웅종
- 2004-09-22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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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안으로 합의도출...2년간 2.5%씩 2006년까지 5%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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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원은 현행유지를 안으로 내세웠지만 의약단체의 7% 인하요구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보도와 관련, "현행유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2일 심평원은 요양기관 EDI 이용료 인하에 대한 보충설명에서 일부 기사에 심평원은 EDI요금 동결입장을 가진 것으로 게재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단체는 인하를, KT는 3% 인상을 주장해 직접 합의도출이 어려워지자 2년간 2.5%씩 2006년까지 5%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결국 6%인하라는 합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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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단체 EDI사용료 6% 인하 합의
2004-09-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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