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에게 한약조제권 확대" 논란
- 김태형
- 2004-09-17 1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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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정책관실, 개봉판매·100처방 언급..한약정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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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6년제 시행을 요구하며 한약학과생들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약조제권을 사실상 한약사에게만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의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 정책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주관했으며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등 3개 단체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회의 사단법인화,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문제, 개봉판매 금지,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약국의 한약재 개봉판매 금지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 등을 한약사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사협회 또한 ‘한방 의약분업의 파트너는 한약사’라는 입장을 견지한 뒤 정부의 의견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내놔, 약사회와 한약사회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이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취급권은 사실상 원천봉쇄, 국내 의약학 제도가 양방과 한방으로 완전분리되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시행을 반대하면서 약사법 2조3항의 ‘약국’의 정의를 약국과 한약국으로 분리한 뒤 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약학과학생들이 유급을 결정한 상태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이라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시한 회의용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자(약사회, 한의협, 한약사회)가 의견을 내놨으니 검토한 뒤 앞으로 필요하면 회의를 더 가질 생각”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부 의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으로 꼬여있는 매듭을 풀기보다는 현안에 밀려 또 다시 밀실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약사회, 한의협, 한약사회가 참석하는 삼자회의에 대해 하루 전날인 15일 저녁에 통보했으며 회의 안건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약을 담당하는 주무과가 회의에서 제안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사전 논의도 없이 회의 당일에 제기하면 싸움만 진행되고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정부의 일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약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를 열기 위해선 아젠다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 안건이 없는 것처럼 통보한 뒤 당일에서는 완전히 짜맞춰진 각본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은 밀실행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척된 의견으로 판단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의약분업과 관련 "한의사의 처방서식이 없다"면서 "처방서식이 없는데 어떻게 처방전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의견만 제기된 채 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전 서식이 필요하다"며 양식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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