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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외래 1년간 한시 운영, 임금 2% 인상

  • 최은택
  • 2004-06-23 03:07:05
  • 노사, 산별노사합의서 假조인..생리휴가 수당보전 등 합의

병원노사는 오늘(23일) 새벽3시께 산별교섭노사합의서(안) 假조인식을 갖고 파업13일만에 교섭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오전중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내일 저녁께면 병원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병원노사는 "토요외래진료 기능 1년간 한시적 실시(토요격주), 월차·생리휴가 폐지 및 수당보전, 임금 특성별 차등인상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핵심쟁점인 주5일제와 관련 1일8시간 주40시간, 1주5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외래진료 기능은 1년간 한시적으로 축소실시키로 했다.

줄어든 4시간만큼의 필요인력은 각 사업장별로 협의해 충원한다.

또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폐지하되 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시간외수당을 150%로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생리휴가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해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력충원과 연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자에 대해서는 업체변경시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또 7월1일 주5일제가 시행되는 병원은 2%, 중소병원 등 나머지 병원은 5% 임금인상, 최저임금 월평균정액급여의 40%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밖에 산별기본협약과 의료공공성강화, 환자권리장전, 보건연대기금 등을 모두 묶어 일괄 타결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대의원 투표를 실시, 찬반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파업기간 동안 주요 대형병원의 경우 10억에서 많게는 20억에 가까운 경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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