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 신주발행 예정대로 진행
- 최봉선
- 2004-04-05 0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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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에스제약, 가처분 자진철회...KTB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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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대주주인 디디에스제약이 제기한 수도약품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 금지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수도약품은 닥터즈메디코아를 신주인수자로 하는 200억원(발행주식수 400만주)의 유상증자(발행가 5600원)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지난달 30일 수도약품공업 대주주인 한국디디에스제약(대표이사 장시영)이 제기한 수도약품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 금지 요청을 수용했으나 디디에스제약 측이 2일자로 이를 자진 취하했다.
이번 취하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장시영 사장과 케이티비 간에 동반자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수도약품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를 통해 밝히고 200억원 유상증자를 오는 4월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등록되는 신주는 400만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64.6%에 해당도며, 이번 유상증자 주식중 77만1,612주를 보호예수 시키지 않아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반면 ㈜닥터즈메디코아 김수경 회장(105만323주)을 비롯해 322만8,388주는 모두 보호예수기간(수도약품 주주가 된 날로부터 1년3개월)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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