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비대면 시범사업, 대면 약 전달 원칙지켰다"
- 김지은
- 2023-05-23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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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약사 문자 메시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내
- "공적처방전달 시스템 구축…개별 플랫폼 가입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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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오늘(23일) 오후 최광훈 회장의 이름으로 회원 약사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내’ 공지를 문자로 발송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은 ‘대면 전달’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해 반대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시범사업 시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협의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약 배달을 차단하고 약국에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수령 원칙을 반영해 의약품 전달에 있어 대면원칙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서산간지역 등 약사와 환자가 반드시 상의해 약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회원 약국들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위해 다수의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0여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개별 약국이 각각 플랫폼에 가입해야하는 구조다. 플랫폼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 정보를 일괄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어 개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비대면진료 처방전도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회원 약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이후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시도지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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